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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정가현장

[목포세관] 대불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대상 설명회

목포세관(세관장. 이용익)은 13일 대불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29개 업체) 및 유관단체 직원을 초청, '자유무역지역 화물반출입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2002년 11월 대불산업단지 일부구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금년 12월초 운영개시가 본격적으로 예정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시설재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면제, 국내 구매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내.외국 물품 반출입시 세관신고 절차와 재고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목포세관은 본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추가 설명회와 수시업체별 순회 방문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대불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적극 지원키로 했다.

 

* 자유무역지역: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 유통,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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