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기주)은 13일 올해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5만5천명에게 내달 1일까지 중간예납을 마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협력비용 축소 차원에서 중간예납 분납 신청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 기일은 내달 1일까지이고, 분납 대상자의 경우 분납분 납세 고지서는 내달 22일까지 별도로 발송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14일까지 내면 된다.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이나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 예술가 및 프로운동선수는 제외된다.
예납 세액은 전년도 종소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되며,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국세의 1.2%가 중가산 된다.
광주청 유희춘 소득재산세과장은 "중간예납신고를 한 납세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나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기 3일 전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세액에 대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에 적힌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