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이재흥)은 우리경제의 주춧돌인 중소기업이 알아두면 유용한 관세제도를 모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편의제도'라는 책자를 발간, 관내 중소 수출입업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광주세관은 지난 9월 9일에 '고객가치 창조를 위한 VIP 선포식'을 갖고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세관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낮은 관세행정편의제도를 발굴하여 홍보책자를 발행하게 됐다.
이번에 발간한 홍보책자에는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분할납부제도' 등 12가지의 관세행정 편의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에서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세관은 책자 발행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제도요건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등을 선정해 현장상담을 실시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의 관세행정편의제도 이용률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세관은 앞으로도 관내 수출입업체 실무자들이 손쉽게 세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관세행정 처리절차를 모아서 정리한 포켓사전(세관길라잡이)도 발행,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