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기주)은 '유가환급금제도' 홍보를 위해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홍보리플릿을 나눠주며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가두캠페인은 29일 퇴근시간과 30일 출근시간을 이용,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금남로 4가 전철역 및 광천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김기주 광주청장을 비롯 공기수 세원관리국장 등 법인세과 직원 모두가 참여했다.
유가환급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10월에 신청을 해야 11월에 지급받게 되며, 사업소득자는 11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을 받게 되고, 일용근로소득자는 신청 없이 12월에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2008년 중 근로를 제공하고 2007년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이며, 사업소득자는 2008년 중 사업을 영위하고 2007년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여야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