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세무서(서장. 김형욱)는 지난 28일 나주시(시장. 신정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업종 관련 민원을 간편하게 처리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민원인이 인.허가 및 등록, 신고를 필요로 하는 업종을 폐업(지위승계)하거나 사업자등록의 폐업 신고시 지방자치 단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나주시에서 인.허가 업종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도 함께 접수키로 함에 따라 종전처럼 이중으로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됐다.
또한 인.허가 사항만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김형욱 나주서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일이 더 있는지를 계속 발굴해 편의를 제공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서는 지난해 5월에 영암군과, 올 7월에는 함평군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