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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세정가현장

[광주청] 유가환급금 기한내 신청하세요

 
광주지방국세청은 27일 정부 방침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이 광주.전남.북 관내 총 143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광주국세청은 정부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하나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2만원에서 최고 24만원에 달하는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관할지역내 143만2천명에 총 2천852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작년 기준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 일용근로자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천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관할지역 11개 일선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시한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속 회사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사업소득자는 다음달 1일부터 월말까지 한달간이며 일용직근로자는 이미 세무서에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 신고할 필요는 없다.

 

 광주국세청 유희춘 소득재산세과장은 "이번에 환급 대상에서 빠질 경우 다음에 특별한 구제책이 없어서 신고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유 과장은 "환급금은 신청서에 적힌 당사자 계좌로 보내고 계좌가 없을 경우 환급금 통지서를 당사자 주소지로 보낸다"며 "따라서 환급금 지급과 관련된 전화나 이메일이 오면 보이스피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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