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법인이나 개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가운데 매년 수백억 원을 결손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 지방세 가운데 재산압류 등 법적 조치가 된 것은 전체 체납액의 10% 수준에 불과해 징수를 할 수 없는 결손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시.구가 최근 3년간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한 뒤 받을 방법이 없어 결손 처분한 규모는 2005년 173억3천800만원, 2006년 238억7천700만원, 지난해 306억8천300만원 등 718억9천800만원이나 된다.
이 가운데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추징이 불가능한 것이 665억5천만원(92.56%), 5년 시효가 소멸돼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결손 처리한 금액이 49억3천900만원(6.87%), 체납자의 행방불명으로 추징을 못하게 된 액수가 4억900만원(0.57%)이다.
이 같은 결손 처분 규모는 국내외적으로 경제난에 봉착하고 있어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 관내에서 최근 3년 간 연도별 지방세 체납 규모는 2005년 1천257억1천만원, 2006년 1천197억6천100만원, 지난해 1천17억5천800만원 등 3천472억2천900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체납자에 재산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은 2005년 114억8천400만원, 2006년 103억1천만원, 지난해 106억6천400만 원 등 10% 정도에 불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결손처리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은닉재산이 나타나면 곧바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