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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청, 지난해 세무사징계위원회 이관 재경부에 건의

국세청이 지난해 4월30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국세청으로 이관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세무사법을 개정해 달라고 재경부(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4월30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이관 등이 포함된 세무사법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당시 국세청이 재경부에 개정 건의한 세무사법에는 ▶미성년자에게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국세경력자에 대한 실무교육 면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국세청 이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세청이 건의한 세무사법 개정 건의내용 중 국세경력자에 대한 실무교육 면제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국세청 이관은 지난해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재경부는 지난해 8월28일 ▷세무사자격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미성년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응시기회 부여 ▷세무사의 금품제공 및 알선행위 금지의무 명확히 규정 ▷세무법인의 등록요건을 명확히 규정 ▷세무사 보수교육 법적 근거 폐지 ▷외국세무사의 자격요건과 등록절차 및 업무수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국세청 이관 문제는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올해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에는 ▷미성년자의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 ▷세무사 보수교육 제도 폐지 ▷업무 지정 세무사의 세무법인 대표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범위 조정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 위탁 등이 포함돼 있다.

 

또 17조 6항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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