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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최근 5년반 동안 탈세제보로 1조4천여억원 추징

서울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서울지방국세청 및 관할세무서에 접수되는 탈세제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 중에서 실제 과세가 이뤄지는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지방국세청별 탈세제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의 탈세제보 건수는 지난 2003년 2천150건, 2004년 2천613건, 2005년 2천768건, 2006년 2천846건, 2007년 3천556건, 2008년 상반기 1천77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은 2003년 1천813억원, 2004년 2천772억원, 2005년 2천532억원, 2006년 3천984억원, 2007년 2천378억원, 2008년 상반기 1천313억원으로 들쭉날쭉했다.

 

또 접수된 탈세제보 가운데 실제 과세가 이뤄진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도별로 탈세제보 건수 증가에 따라 실제 과세건수는 증가했지만,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 가운데 실제 과세가 이뤄진 건수는 5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3년의 경우 2천150건 가운데 과세건수는 1천114건, 2004년은 2천613건 중 1천237건, 2005년 2천768건 중 1천349건, 2006년 2천846건 중 1천291건, 2007년 3천556건 중 1천570건, 2008년 상반기는 1천776건 중 722건이었다.

 

이와 함께 연도별 지방국세청의 탈세제보 건수는 서울국세청이 다른 국세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국세청은 서면, 인터넷, 전화(1577-0330)를 통해 탈세제보를 받고 있으며, 탈세제보시에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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