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FTA 타결로 우리나라와 미국간 국제거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등 선진 여러 국가와 조세조약 체결시 ‘바이블’이 될 만한 박사학위논문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화제의 논문은 세무법인 가덕의 국제사업부 대표인 한성수 세무사<사진>의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세무학박사 학위논문인 ‘한·미 조세조약의 개정방안’.
국제조세분야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장덕열 열린세무법인 대표세무사에 이어 두 번째이며, 조세조약을 주제로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한 세무사가 처음이다.
한 세무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조세조약 개정에 나설 때 드러내놓을 협상방안을 연구·분석한 것이 특징이며, 이런 점에서 조세조약의 ‘한국형 모델’을 처음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내용 중 일부는 미국 버클리대학이 운영하는 저명 교수들의 논문 사이트인 ‘SelectedWorks’에 게재됐다. 버클리대학 측에서 ‘Selected Works of Sung-Soo-Han’이라는 타이틀로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 일부 논문 내용을 게재했다는 후문이다.
한 세무사는 논문에서 한·미 조세조약 개정작업시 미·일 조세조약의 개정내용을 충분히 분석해 조세회피규정을 마련하되, 국내세법에 현재의 내국세 규정보다 훨씬 정교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둬 조세조약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세무사는 또 한·미 조세조약 개정시 각 조문을 ‘일반규칙과 상호협력관련조문’ ‘과세권관련조문’‘조세회피방지관련조문’으로 구분해 ‘과세권관련조문’을 식별하고, 한·미 조세조약을 개정없이 그대로 유지할 경우와 조세조약을 개정할 경우의 과세권 득실을 비교·검토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수 세무사는 미국 Temple University에서 법학 및 세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지난 93년부터 2000년까지 국세청 국제조세국에 근무할 때는 국제조세전문관으로 활약했다.
지난 1999~2000년 한·미 조세조약 개정작업때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로 참여했으며,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서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업무를 관장했었다.
지난 2004년에는 ‘OECD모델 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