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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관세

[관세청국감] 관세청 과오납 환급 2년간 32% 증가

강성종 의원, 06~07년 환급건수 05년대비 증가

관세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액이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06년과 07년도의 과오납건수가 05년 대비 3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국정감사에서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관세청 자료를 인용, 2005년도에 8천912건중 1천453억원의 과오납금을 환급했고, 06년도에는 9천690건에 대해 1천985억원, 그리고 07년도에는 1만1천 995건에 2천254억으로 최근 2년동안 과오납 건수는 약 32%, 금액으로는 약 55%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 또, 최근 4년간 관세청이 행정쟁송들을 통해 부과처분이 취소된 금액이 05년도 195건에 대해 231억원을 환급했고, 06년도에는 126건에 대해 680억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126건에 대해 338억원을 환급해 주는 등 05년부터 07년도까지 과오납 환급의 22%가 행정쟁송 등 불복절차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2005년도에는 관세소송과 관련된 행정소송 계류건수가 81건에서 08년 8월에는 110건으로 소송과 관련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행정소송과 관련된 패소건수는 약 10%정도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와관련 “과오납 환급 중 행정쟁송과 같은 부과처분의 경우 가장 1차적인 원인은 관세청에서 관세에 대한 부과기준을 과다하게 책정해 이뤄진 사태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행정쟁송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돼 관세청의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관세행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관세청의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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