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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부가세 불성실신고법인 4천318개 '사후검증'

국세청, 2008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관리방향 확정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인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불성실신고 혐의 법인 4천318개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안내를 하고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번 신고때 성실신고 안내대상자는 ▶가짜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671개 ▶음식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수산물 등 면세자료를 과다하게 수취해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1천529개 ▶최근에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거래분 등에 대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있는 등 관서별 취약업종 법인 2천118개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부당공제혐의내용, 과세정보 수집·분석 내용,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결과 등에 의해 나타난 문제점을 적시해 개별적으로 성실신고를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하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 3월말 법인세 신고가 끝난 후에도 신고내용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36명에 대해 지난 8월22일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등 불성실신고자는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가산세 60% 부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도 따른다.

 

국세청은 그러나 유가 및 환율상승, 재해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 미만에 해당하는 등 사업실적인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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