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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韓 국세청장 "접대비 상한 50만원 재검토 할 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서 밝혀

한상률 국세청장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접대대상과 이유 등을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비실명 접대비 상한 50만원에 대해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이날 이종구 의원이 “접대비 건당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밀)노출도 많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국세청장은 접대비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찬반양론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국세청장은 또한 50만원 한도를 100만원으로 올리고 명세서 항목도 단순화해야 한다고 이종구 의원이 지적하자 “제도를 집행한지 많은 시간이 지나 정책적 필요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에 이어 “시행령 개정사항이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기업과 기업주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하고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402개 기업으로부터 1조3천600억원을 추징했다”면서 “업무특성상 한계가 있지만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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