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가운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직원들의 조기퇴직 인원이 매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9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승진 등의 혜택이 여타 기관에 비해 부족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퇴직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국세청 직원 중 세무사 자격자는 2003년 1천864명, 2004년 1천680명, 2005년 1천482명, 2006년 1천396명, 2007년 1천238명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의 퇴직인원은 2003년 198명, 2004년 181명, 2005년 121명, 2006년 235명, 2007년 195명으로 나타났다.
김효석 의원은 근무여건이나 경제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많은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시점에서 공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하는 것은 조직 면에서 크나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전문인력이 조직 내에서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자격증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세청의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조기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많아 전체 인력 가운데 40% 이상의 인력이 10년 미만일 정도로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