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결손처분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현금징수나 채권확보를 하는 등의 사후관리 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은 9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자료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결손처분 비율은 2003년 5.8%, 2004년 5.7%, 2005년 5.3%, 2006년 4.7%, 2007년 4.0%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 5년 내에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해 현금징수를 하거나 채권확보를 하는 등의 사후관리 실적은 2003년 8.0%, 2004년 8.0%, 2005년 11.7%, 2006년 11.2%, 2007년 19.0% 등 평균 11.6%에 그쳤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국세청은 전국 10개의 시도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의 지난 5년간 결손처분 평균 비율 1.2%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자체의 경우 결손처리가 엄격한데 비해 국세청은 결손제도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 결손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결손처분의 기준이 지방세에 비해 느슨해 결손처분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후관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결손처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속칭 ‘떼인 세금’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공개돼야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고 전산시스템의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새는 돈’추방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일부 불량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결손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불량납세자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