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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국세청국감]정치적 의혹해소, '세무조사 절차법' 필요

이광재 민주당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

인터넷 포털 ‘다음’, KBS 외주제작사, 민주노총 법률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광재 의원(민주당)은 9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로 의심되는 사례로 인터넷 포털 Daum, KBS 외주제작사, 민주노총 법률원, 일부 공기업, 前 정부 관련 인사들의 세무조사를 꼽았다.

 

이 의원은 신성장 및 녹색성장기업 3년 세무조사 면제, 일자리 10% 이상 늘린 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 특정기간 동안 세무조사의 중단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경제상황을 이유로 시기를 특정해 세무조사를 집중하거나 유예 혹은 철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오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무조사를 정책적,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성실신고유도와 탈세방지라는 세무조사 본래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고, 그 결과 국민들 인식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따라서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 정치적 이유 등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사용되는 경우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 외에는 중복조사금지 예외규정을 제한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은 당초 조사기간내 1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둬야 중복조사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세무조사대상 선정과 조사절차를 실정법으로 자세히 규정해 조세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한 조사결과는 무효로 하는 ‘세무조사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이나 사유를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명시 또는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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