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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국세청국감]국세행정소송 국가 패소 2배 증가

정양석 의원, 2004년 106건에서 2007년 208건으로 늘어

납세자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이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가 불복청구한 조세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대비 2007년 국가패소율은 2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국가가 패소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106건, 2005년 119건, 2006년 135건, 2007년 20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 4년 동안 국가가 일부 패소한 건수 173건을 합하면 국가 패소율은 사실상 더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국가패소 비용도 2004년 5억2천만원, 2005년 3억4천만원, 2006년 4억9천만원, 2007년 7억7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납세자 과세불복에 따른 조세행정소송 건수 또한 2004년 3천114건 2005년 3천245건, 2006년 3천351건, 2007년 3천67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정양석 의원은 “국가패소율의 증가는 국세 부실부과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는 결국 패소비용과 소송인력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국세 부실부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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