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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재정부국감]"유류세 인하 효과 7천억 원 증발했다"

정양석 의원, 석유업계 부당이익 세무조사로 환수 주장

정부가 지난 3월10일 단행한 유류세 10% 인하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효과 기대치는 연간 1조6천억원으로 큰 반면, 실제 소비자가에 반영된 유류세 인하분은 약 5.7%인 9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경유는 세율 인하 10일 후, 휘발유는 40일 후 각각 세율인하 전보다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느끼는 소비자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정양석 의원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후 휘발유와 경유는 약 1주일 동안만 가격이 잠시 하락했다가 상승 추세로 반전했다.

 

정부는 당시 휘발유세 820원의 10%인 82원과 경유세 580원의 10%인 58원을 각각 인하했으나, 소비자가에 실제 반영된 금액은 휘발유 48원, 경유 32원에 불과해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율은 휘발유 5.85%, 경유 5.52%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게 정 의원 측 주장이다.

 

정 의원은 휘발유세 인하분 34원, 경유세 인하분 28원 이상이 유통과정에서 사라졌는데, 당시 국제 제품가와 환율의 변동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7천억원의 대부분을 석유업계가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국제제품 가격과 환율 인상, 석유업계의 부당이익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정유사의 제품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류세 미반영분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당시 유류세 인하분이 현재 소비자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는 3.10 유류세 인하 정책시 드러난 석유유통 구조의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 향후 유류세 추가 인하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석유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유류세 인하과정에서 석유업계가 챙긴 부당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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