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인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때 신용카드로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이달 1일부터 신고·고지되는 개인납부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납부의 경우 고지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만원 초과 고지분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 분인 경우도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도 2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신고분 세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만원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100만원은 현금 납부하면 된다는 것.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10월1일 이후 고지분으로 납부일 현재 가산금·중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려면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결제수단선택 중 신용카드 등의 경로를 통해 납부하거나, 일선세무서를 방문해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1.5%의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