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세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독일의 한 투자회사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해 취득·보유하고 있는 국내 업무용빌딩을 국내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건물)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건물)을 양수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부동산을 세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업자가 세입자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입자인 양수인이 면세사업자나 과·면세겸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