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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부가세 사전작성제도' 세무대리 업무영역 축소 불가피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세무대리 업무 다변화 필요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시행과 함께 신고서 사전작성 안내제도(Pre-filled Tax Return)를 시행할 경우 세무사 업무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주석·이강오 세무사는 25~26일 설악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 워크숍에서 ‘감리제도 개선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세법에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 사업용계좌제도, 현금거래확인제도 등과 더불어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면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사전작성 신고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의 하나로, 사업자번호 등 기본사항만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가 종결되는 부가세 간편전자신고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또 부가가치세 사전작성 신고제도가 도입되면 세무대리 업무영역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무대리 업무 범위 다변화 방안으로 기업의 경영진단 및 컨설팅 업무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 과세표준 계산, 매입세액불공제 등 부가세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전작성 신고제도가 정착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사업자 범위에 세무사 지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 수탁사업자로 세무사 지정 등 세무사들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도입되면 업무처리시간 단축 및 인건비 절감, 우편발송료 등 기업 경상비용 절감, 세무신고 착오발생 비율 감소, 세금계산서 보관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교부내역을 전송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공급받는 자가 여러 곳에서 공급받는 경우 일일이 공급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들어가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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