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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종부세개편]사업용 부동산·나대지는 어떻게 바뀌나?

기획재정부는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업용부동산의 종부세 부담을 종전의 1/3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사업용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용부동산의 종부세 과세표준을 기존의 160억원 이하, 160~960억원, 96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이하, 200~400억원, 400억원 초과로 조정했다.

 

또 세율도 기존 0.6%, 1%, 1.6%에서 0.5%, 0.6%, 0.7%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용부동산의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인상했다.

 

뿐만 아니라 나대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도 조정하기로 했다.

 

나대지(종합합산토지)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기존 17억원 이하, 17~97억원, 97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이하, 15~45억원, 45억원 초과로 조정했으며, 세율은 0.75%, 1.5%, 2%로 인하하기로 했다. 과세기준금액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부담이 지나치게 급증해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나대지와 관련해 원본 잠식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과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 방안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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