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골프회원권을 가진 국세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천350명으로부터 255억여원을 현금 징수한데 이어, 올해 960명으로부터 187억여원을 현금징수하고 147억여원을 채권 확보한 것.
이처럼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골프회원권 보유자들은 충분히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체납자와 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일반적인 체납자를 차등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골프회원권을 즉시 압류하고,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는 일정기간 현금납부 독려후 미납시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국세청과 일선세무서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체납처분 골프회원권은 주로 삼성·역삼·서초·강남·반포·송파·용산·구로세무서 관내에 많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체납자의 수가 많고 체납처분 대상 금액도 다른 세무서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
반면 노원·남대문·도봉세무서 관내는 골프회원권 보유 체납자의 수와 대상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세무서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아울러 하반기에는 고액 체납자 중심으로 체납정리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