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세원(세수)분포의 보편성
과세대상이 되는 세원이 지역간에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느냐도 지방세로서의 적합성과 수용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표 16>은 2002년도 부과실적을 기준으로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는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의 업종별 개별소비세 수입의 16개 시도별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유흥음식점을 제외한 나머지 경마장, 골프장, 경륜장, 외국인전용음식점 등 단위업종별 세원과 세수입의 지역별 분포는 편재도가 매우 높으나,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전체 수입의 지역별 분포는 현행 지방세 수입에 비해 결코 편재도가 높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원분포의 보편성을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함에 있어서는 단위 세원별 분포보다는 단위 지방세목 전체 수입 또는 특정 자치단체계층이나 지방자치단체 전체 수준에서의 집합적 단위에 의거하여 보편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의 단위업종별 세원 및 세수입의 분포와는 달리 16개 시도 단위를 기준으로 한 지방세목 전체 수준에서의 지역별 세원분포는 현행 지방세의 지역별 분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2년도 개별소비세 부과실적을 기준으로 한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16개 시도지역단위별 개별소비세 수입의 분포와 2005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한 지역별 지방세 전체 수입의 분포를 정리하여 제시한 <표 17>에 의하면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수입의 지역별 분포가 지방세 전체 수입의 지역별 분포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두 자치단체로의 세수 집중도가 지방세 전체 수입의 경우에는 52.7% 수준인데 비해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수입의 경우에는 56.0%로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세수입 점유 비율이 지방세 전체 수입에 비해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수입의 경우에 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의 점유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수입의 점유비율은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현행 지방세 전체 수입의 지역별 분포와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수입의 지역별 분포간에 다소의 상보적 효과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수입은 세원분포의 보편성 측면에서 다소의 편재성이 노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6개 시도단위 수준에서 보면 현행 지방세 전체 세수입의 지역별 분포에 상응한 정도의 세수분포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세원 또는 세수입 분포의 보편성 측면에서 지방세로서의 적합성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6> 과세장소·유흥장소 업종별 개별소비세 부과실적(2002년)
(단위: 명, 백만원, %)
지역
|
합계
|
경마장
|
골프장
|
경륜장
|
유흥음식점
|
외국인전용음식점
| |||||
개수
|
세액
|
개수
|
세액
|
개수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서울
|
72,904(23.6)
|
0
|
0
|
0
|
33
|
1
|
233
|
1,549
|
72,590
|
2
|
48
|
부산
|
23,213(7.4)
|
0
|
0
|
7
|
7,544
|
0
|
0
|
697
|
15,665
|
0
|
4
|
대구
|
10,021(3.2)
|
0
|
0
|
1
|
858
|
0
|
0
|
654
|
9,160
|
3
|
3
|
인천
|
12,751(4.1)
|
0
|
0
|
2
|
2,744
|
0
|
0
|
491
|
10,007
|
0
|
0
|
광주
|
9,701(3.1)
|
0
|
0
|
3
|
3,866
|
0
|
0
|
266
|
5,835
|
0
|
0
|
대전
|
8,240(2.6)
|
0
|
0
|
2
|
1,743
|
0
|
0
|
301
|
6,497
|
0
|
0
|
울산
|
8,168(2.6)
|
0
|
0
|
1
|
1,492
|
0
|
0
|
366
|
6,676
|
0
|
0
|
경기
|
101,123(32.4)
|
1
|
1,047
|
62
|
72,258
|
0
|
0
|
950
|
27,809
|
15
|
9
|
강원
|
9,080(2.9)
|
0
|
0
|
7
|
4,978
|
0
|
0
|
180
|
4,102
|
0
|
0
|
충북
|
10,737(3.4)
|
0
|
0
|
7
|
8,003
|
0
|
0
|
140
|
2,734
|
0
|
0
|
충남
|
6,554(2.1)
|
0
|
0
|
3
|
2,891
|
0
|
0
|
156
|
3,663
|
0
|
0
|
전북
|
6,345(2.0)
|
0
|
0
|
3
|
2,993
|
0
|
0
|
288
|
3,335
|
36
|
17
|
전남
|
3,852(1.2)
|
0
|
0
|
1
|
1,388
|
0
|
0
|
152
|
2,456
|
0
|
8
|
경북
|
11,218(3.6)
|
0
|
0
|
5
|
6,684
|
0
|
0
|
328
|
4,528
|
0
|
6
|
경남
|
12,194(3.9)
|
0
|
0
|
5
|
7,463
|
1
|
180
|
285
|
4,527
|
0
|
24
|
제주
|
5,996(1.9)
|
1
|
216
|
0
|
2,522
|
0
|
0
|
146
|
3,258
|
0
|
0
|
합계
|
312,098(100.0)
|
2
|
1,263
|
109
|
127,460
|
2
|
413
|
6,949
|
182,842
|
56
|
119
|
자료 :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강창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2006.4)
<표 17> 과세장소·유흥장소의 세수입분포와 지방세 전체 세수입 분포 비교
(단위 : %)
지역별
|
과세장소·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수입(A)
|
지방세목
|
차 이
|
서울
|
23.6
|
27.8
|
- 4.2
|
부산
|
7.4
|
6.3
|
+ 1.1
|
대구
|
3.2
|
4.2
|
- 1.0
|
인천
|
4.1
|
4.8
|
- 0.7
|
광주
|
3.1
|
2.2
|
+ 0.9
|
대전
|
2.6
|
2.6
|
0.0
|
울산
|
2.6
|
2.3
|
+ 0.3
|
경기
|
32.4
|
24.9
|
+ 7.5
|
강원
|
2.9
|
2.5
|
+ 0.4
|
충북
|
3.4
|
2.3
|
+ 1.1
|
충남
|
2.1
|
4.0
|
- 1.9
|
전북
|
2.0
|
2.3
|
- 0.3
|
전남
|
1.2
|
2.6
|
- 1.4
|
경북
|
3.6
|
4.4
|
- 0.8
|
경남
|
3.9
|
5.7
|
- 1.8
|
제주
|
1.9
|
1.1
|
+ 0.8
|
합계
|
100.0
|
100.0
|
|
2) 지방세 전체 세수입의 분포는 2005년도 결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