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양주(洋酒) 유통 시장에 일대 변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오는 11월부터 양주를 대상으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전면적인 시스템 도입·시행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양주제조사와 종합주류도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양주 유통시장에 RFID시스템을 시범 적용하기로 하고 최근 양주제조사 및 도매업체들과 시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 시스템은 흔히 전파식별 또는 무선인식태그로 불린다. 소형 반도체 칩을 이용해 사물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로, 각종 물품에 소형 칩을 부착해 사물의 정보와 주변환경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처리하는 비접촉식 인식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양주에 적용되면, 각 양주병마다 RFID 태그가 부착돼 제조단체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유통행위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류 유통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자료 거래, 덤핑, 밀어내기 등 불법적·변칙적인 유통 행위를 상당부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세청 안팎의 관측이다.
특히 RFID시스템이 도입되면 ‘가짜 양주’ 적발도 한결 수월해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RFID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점을 감안, 모든 주종에 적용하지 않고 국내 양주사 1곳의 양주(17년산, 21년산) 일정량에 대해 샘플로 선정된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에 시범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2~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적인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