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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조세행정소송 국가패소율 3년간 지속 증가

기획재정위, 부실부과 개선 대책마련 촉구

납세자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성실납세 지원, 세부담 형평성 제고, 선진 납세문화 조성 등 제반 노력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과세는 축소되지 않고 있다.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 청구한 조세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이 2005년 13.3%, 2006년 13.5%, 2007년 15.7%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행정소송 국가패소건수도 2005년 168건, 2006년 173건, 2007년 242건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패소에 따른 패소비용도 2005년 3억3천900여만원, 2006년 4억8천900여만원, 2007년 7억7천여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은 국가패소율의 증가는 국세 부실부과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는 결국 패소비용과 소송인력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은 국세 부실부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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