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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과세정보 제출 놓고 '증감법'-'국기법' 또 충돌하나?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정감사 앞두고 관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과세정보의 국회제출’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감사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은 내실있는 국감 수행을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과세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구해 온 반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비밀유지)조항을 근거로 민감하거나 개별적인 과세정보는 공개 및 제출을 거부해 왔다.

 

국회의원들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근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감법)’ 제2조와 제4조에 있다.

 

증감법 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고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4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국회로부터 증언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비밀유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들어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해 제출 및 공개를 꺼리고 있다.

 

국기법 제81조의10에서는 납세자의 신고관련 자료나 부과·징수 관련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 때마다 증감법과 국기법간 규범력에 대한 해석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또한 국세청이 국세관련 통계를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미시적인 조세정보는 부족해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등 사익과 국회의 정책논의 등 공익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기법 제81조의10 과세정보 거부 예외사유에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처럼 과세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비공개 제공, 납세자 동의, 납세자 식별자료 삭제 등 납세자 비밀보호 장치도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조세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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