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일 A모씨가 ‘사업과 관련된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 공장용지와 건물을 포함해 포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 포괄양도의 경우에도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