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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5명 징계처분 취소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을 이유로 한 세무사 징계처분이 또 취소됐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내용에 따라, 지난해 5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100만원과 견책 징계를 받은 모원행 세무사와 김금호 세무사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11일 관보에 공고했다<디지털세정신문 8.30자 관련기사>.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안수남, 손진홍, 이재옥 세무사의 징계처분이 취소된데 이어 모두 5명의 세무사의 징계처분이 취소됐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23일 제5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총34명의 세무사 가운데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한 5명에 대해 지난달 12일과 이달 2일 재결심의를 벌였었다.

 

5명의 세무사는 세무사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문제는 세무사 직무와 상관이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재결결정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 7월10일 수입금액누락·비용과다계상 혐의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이를 적극 존중해 5명의 세무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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