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전진무역항으로 새롭게 부상중인 평택항을 이용한 불법부정무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효과적인 밀수입 방지를 위한 ‘밀수방지 종합대책’이 이달 12일부터 평택항내에서 시행된다.
평택세관(세관장·김철수)은 평택항만을 통한 밀수·부정무역의 효과적인 단속 및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이달 12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업무수행 체계의 효율적 재설계, 정보수집 및 분석역량 강화, 우범요인 추적 감시기능 강화,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평택세관에 따르면, 4개 전략을 중심으로 각 업무 분야별 환경분석을 통해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되는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으며, 매 분기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평택세관은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중국산 농수축산물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달 1일부터 한달간 조사 및 심사직원 합동으로 ‘농수축산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건고추 등 밀수 우범품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철수 평택세관장은 “최근 환적화물을 이용한 가짜상품 등의 밀수사건이 발생되는 등 평택항을 이용한 밀수 위험도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한 뒤 “이번에 마련한 밀수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평택항의 통관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