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6개월이 지나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를 감면받는다.
또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해야 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만 수정신고하면 그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10~50% 차등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기 시정 기회가 확대되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성실신고 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률안은 또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로의 보관을 허용,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사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 운영된다.
아울러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통지내용대로 조기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은 즉시 결정·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도 이월공제 기간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경정 청구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에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