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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한 건물에서 동일업종 일괄 운영하면 매입세액은?

사업장 여러개라도 하나의 사업장 간주

한 빌딩에서 층이 다른 오피스텔 3채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오피스텔 1채만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나머지 오피스텔의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3일 ‘동일건물 내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이에 앞서 A씨는 동일 지번상 1동의 건물 내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3개(층이 다름)를 동시에 분양받아 그 중 1개의 호실에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 2개의 호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번호로 교부받았으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질의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동일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각각 사업장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동일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해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취득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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