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일 상임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다 이를 보류함으로써 사무국 직원 인사권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일 상임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 사무국 인사권을 한국세무사회장이 갖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했으나 지방세무사회의 반대로 이를 잠정 보류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이번에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고 한 것은 지난해 정기총회 감사보고서에서 지방세무사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거를 통해 지방세무사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임명, 승진, 보수 등에 대한 제반 권한을 지방세무사회장이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때 지방세무사회장이 추천하면 한국세무사회장이 임명하겠다는 것이다”면서 “지방세무사회장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한국세무사회장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지방세무사회장이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방세무사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세무사회장의 추천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장이 임명을 해오던 방식을 이어오다, 지방세무사회장이 임명(채용)권한만을 갖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지방세무사회 사무국 직원 채용권한은 지방세무사회장이, 채용 이후 승진 및 승급 등의 관리는 한국세무사회장이 행사하는 이중구조로 돼 있다.
지방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한국세무사회장이 인사전권을 행사할 경우 우수인력이 한국세무사회로 편중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승진 등에서도 지방회 직원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세무사회 독립이라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인사권을 지방세무사회장에게 모두 이관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지방세무사회 독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진권한을 지방세무사회장이 갖게 될 경우 각 지방회마다 제각각의 승진구조를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