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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알콜 든 건강기능식품 '酒類與否' 국세청이 판정

재정부, 주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코올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주류(酒類)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주류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가칭 ‘주류판정위원회’가 국세청에 설치된다.

 

주세법상 주류(酒類)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 알코올분 6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알코올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해 왔다. 

 

이렇다보니 건강기능식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또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주류 여부 판정 요청 건수는 1년에 한두건에 불과해 기획재정부에서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는 실무부서인 국세청에서 즉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주류 여부 판정을 국세청장에게 일임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

 

개정법률안은 이와 함께 주류의 제조·출고·판매 정지처분 사유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추가해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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