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보다 5.2% 줄어든 1만8천300건 수준으로 운영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일 제278회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를 최대한 배려해 올해도 조사건수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05년 2만5천944건, 2006년 2만2천441건, 2007년 1만9천302건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한 국세청장은 또한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월18일 제1차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유가·원자재가 상승 등을 감안해 수입금액 10억 이하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을 2006~2007사업연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기간도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장조사를 지양하고 간편조사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편조사 건수는 지난 2006년 369건, 2007년 485건에 이어 올해 600건이 예상되고 있다.
한 국세청장은 이밖에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동력 확충기업, 신규고용 증가기업,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