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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장기임대주택 재산분할 취득 양도하면 감면규정 적용

국세청, 배우자 임대기간 합산해 장기임대주택 관련 해석

장기임대주택을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양도할 경우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장기임대주택을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이에 앞서 A모씨는 배우자와 이혼할 예정인데 배우자 소유의 장기임대주택 중 2채를 재산분할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국세청은 부부 중 한쪽이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부부 중 다른 한쪽이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재산분할 형식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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