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27일 세무사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공고한데 이어 다음달에도 세무사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23일 제5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총34명의 세무사 가운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낸 세무사는 모두 5명이다.
안수남, 손진홍, 이재옥 세무사는 지난 12일자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2명의 세무사는 내달 2일 심판위원회에 회부돼 재결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 5명의 세무사는 세무사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문제는 세무사 직무와 상관이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재결결정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 7월10일 수입금액누락·비용과다계상 혐의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이를 적극 존중해 심판청구한 3명의 세무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