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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과세기간 종료후 31일이내 계산서합계표 제출해야

부가세 면세사업자, 미제출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상반기(1~6월)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7월2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현황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교부받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의료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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