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관(세관장 박천만)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관세행정지원대책(일명 CARE Plan)의 일환으로 ‘과다납부세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과다납부사례 11건을 발굴, 중소기업에 1억3천8백만원을 직권환급했다고 28일 밝혔다.
CARE Plan은 최근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천안세관에서는 ‘과다납부세금 찾아주기’, ‘납기연장’, ‘분할납부’, ‘Customs Mentor 운영’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
천안세관 따르면 해외에 RESISTER, IC등 원자재를 수출한 후 해외에서 임가공하여 CIRCUIT MODULE을 만들어 재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받지 못한 11건을 발굴, 과다납부한 세금 1억4천만원 상당을 업체에 직권·환급했다.
또한 중국에서 녹차를 수입한 업체가 자금난을 겪으며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2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영세·중소기업 경영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천만 천안세관장은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환율급등으로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