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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인터넷쇼핑몰 상거래시 재화공급시기는 상품 발송한 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한 날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해 전자상거래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소비자인 C씨가 인터넷을 통해 B(전자상거래 업체)에게 상품을 주문하고, B는 A(제조판매업체)에게 주문받은 상품의 발송을 의뢰한 후, A는 C에게 주문한 상품을 발송하고 C는 상품이 도착한 후 즉시 인수사실을 확인했으며, 인수사실 확인 즉시 B는 A에게 상품대금을 입금했다.

 

이러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A의 상품발송일인지, B의 상품대금 입금일인지 여부를 질의한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동되는 때,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의해 상품을 통신 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도 당해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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