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1인과 비사업자 1인이 공동 명의로 카니발 9인승을 취득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동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A모씨가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댓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 여부 등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세청은 계약에 의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A씨는 비사업자인 남편과 공동 명의로 카니발 9인승을 구매한 후 공동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