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계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난 후부터 하계휴가기간을 이용해 업무침해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6개 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말 회원들에게 일제히 공문을 보내 업무침해행위를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주요 업무침해 사례로는 ▷사무장 등의 이직이 빈번하고 다량의 거래업체가 같이 이동하는 경우 ▷임차인, 전화가입권이 세무사 명의가 아닌 경우 ▷사무장실은 호화롭고 세무사 책상은 형식적인 경우 ▷타 자격사(경영지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간판 및 명함에 세무대리업무를 표시한 경우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협약체결하고 실제 세무대리는 금융기관에서 소속직원(PB)이 하는 행위 ▷조합 등 회원사 협회가 종소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일반기업체가 세무회계솔루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에서 세무대리를 직접 하는 경우 등이다.
세무사계는 세무대리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 및 타자격사의 이같은 불법 세무대리행위로 인해 세무사 업무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세무사회에서는 하계휴가기간을 이용해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업무침해감시위원회로 이관해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세무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 및 타자격사의 업무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