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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사무장 房이 '세무사보다 호화로우면 '명의대여'

세무사계, 무자격자 및 타자격사의 업무침해 사례 수집

세무사계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난 후부터 하계휴가기간을 이용해 업무침해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6개 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말 회원들에게 일제히 공문을 보내 업무침해행위를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주요 업무침해 사례로는 ▷사무장 등의 이직이 빈번하고 다량의 거래업체가 같이 이동하는 경우 ▷임차인, 전화가입권이 세무사 명의가 아닌 경우 ▷사무장실은 호화롭고 세무사 책상은 형식적인 경우 ▷타 자격사(경영지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간판 및 명함에 세무대리업무를 표시한 경우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협약체결하고 실제 세무대리는 금융기관에서 소속직원(PB)이 하는 행위 ▷조합 등 회원사 협회가 종소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일반기업체가 세무회계솔루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에서 세무대리를 직접 하는 경우 등이다.

 

세무사계는 세무대리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 및 타자격사의 이같은 불법 세무대리행위로 인해 세무사 업무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세무사회에서는 하계휴가기간을 이용해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업무침해감시위원회로 이관해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세무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 및 타자격사의 업무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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