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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농공단지내 공장 신축해 별개의 제품 생산해도 세액감면

국세청 질의회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해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계속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4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감면기간 경과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해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농공단지에 입주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해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농공단지에 입주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신제품 연구개발에 성공해 신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장을 새로 조성되는 농공단지내에 신축해 기존제품과 다른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던 A법인은 동일시기에 모두 새로운 농공단지로 이전해 공장을 신축하게 됐으며, 이 경우 기존공장에서 감면받은 제품들을 제외한 감면받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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