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이에 앞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던 A법인은 지난 2002년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8년 1월1일자로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해 현재까지 동일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A법인은 오는 9월경 법인이 위치한 곳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 결정돼 공장을 이전하게 됐으며, 이에 조특법 제85조의7 제1항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기간 계산방법을 질의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가동 중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특법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