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홈페이지상의 직원구인게시판이 세무사사무소의 경력직원을 스카우트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민원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경력직원 구인등록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함에 따라 세무사계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력직원 구인등록 폐쇄조치가 세무사계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과, 사무소 직원들의 부당한 이직 행태를 감안하면 일리있는 결정이라는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는 것이다.
세무사계에서는 매년 신규 개업자가 늘어나면서 자동적으로 경력직원 수요가 늘게 됐고 경력직원들은 이직을 연봉인상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급기야 일부 세무사들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직원구인게시판이 경력직원 스카우트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폐쇄’를 강력 주장했고 마침내 이를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11일 현재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직원구인게시판에는 신입직원 채용공고만 올라있으며, ‘이달 1일부터 경력직 직원 채용공고는 할 수 없다’는 안내문도 게시됐다.
한 세무사는 이와 관련 “사무소 직원 채용과 관련해 부작용이 심해 한국세무사회에 ‘경력직원 채용란’을 없애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며 “사무소의 인력난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세무사가 경력직원을 채용안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이어 “공급은 안되고 수요만 있으니까 경력직원들의 몸값이 올라간다”면서 “향후 몇 년간 신규직원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배출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세무사회의 경력직원 구인등록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세무회계 프로그램 회사에서 구인 및 구직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차원에서 프로그램 회사측에 협조를 구해 경력직원 구직란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또 이 회사의 ‘구인정보’란에는 신입직원 구인공고도 있지만 경력직원 구인공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자 일부 세무사들은 경력직원 구인등록 폐쇄조치가 능사가 아니라 구인공고 내용을 제한한다든지 신고기간을 피해 일정시기에만 구인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업경력이 없는 신규 개업자들 사이에서는, 세무사사무소 인력난의 심각성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경력직원 채용창구를 폐쇄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세무사계에서는 “사무소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업무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무소 운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며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매년 신규 개업자의 증가와 경력직원 선호 현상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장기간 가장 큰 고민거리로 남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