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의 수출전진기지로 활약중인 충남지역소재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200만원 이하 관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기업의 세액부담을 완화키 위해 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되거나, 3회 연속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천안세관(세관장·박천만)은 11일 원자재 가격상승 등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충남지역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안세관은 특히, 이번에 마련한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을 직접 찾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Customs Mentor’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천안세관이 밝힌 지원대책에 따르면, 영세·중소기업의 과다납부세액을 되돌려주기 위해 납세자의 청구가 없어도 직권환급이 실시되며, 관세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적극 허용키로 했다.
영세·중소기업 등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선제출이 없어도, 특혜세율로 우선신고하고 통관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혜세율의 적극적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천안세관은 이와함께 오는 11월부터는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가 신고수리와 동시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세관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박천만 천안세관장은 “이번 지원대책시행으로 관할지역내 약 2천2백여 중소업체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대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당진상공회의소 등에 전달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