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여행자 가운데 과세물품을 휴대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휴대품통관 소요시간 예고제가 시행된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 태응렬)은 지난 4일부터 민원인 중심의 관세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여행자 휴대품통관 시스템에 ‘휴대품통관 소요시간 예고제’를 도입해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민원인은 여행자휴대품으로 신고하는 사업용품(하자보수용 물품, 수출입관련 견본품류인 판촉용 전자사진첩, 아이디어 상품류 등) 및 여행자 휴대품(손목시계, 가방 등) 등의 과세대상물품을 휴대품통관과에서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에 소요될 30분 안팎의 자투리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세관 조규생 휴대품과장은 “종전에는 휴대품과에서 약 100여m 거리에 위치한 은행까지 관세납부를 위해 왕복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민원인들 또한 내부 처리절차가 통관상황별로 상이해 소요시간이 들쭉날쭉하는 등 불만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자동수납기를 휴대품과에 설치해 세금납부에 소요되던 시간(약 10분 정도)을 줄었으며, 내부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하고 ‘통관절차 및 예상 소요시간 안내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등 예측가능한 통관시간을 통보키로 했다.
조 과장은 “통관업무가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여행객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 휴대품통관을 위한 여행자의 자투리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민원인이 쉽게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휴대품 통관 처리 절차도’를 설치하는 등 전체 처리과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조치함으로써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