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분양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1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토지를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970년 대지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06년 아내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아내는 지난 2007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분양하면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