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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부가세 무신고자 기한후 신고하면 가산세 50% 감면

오는 25일까지

지난달 25일까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25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신고기한 후 1개월이 되는 날인 오는 25일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등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가세 무신고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기한 후 신고’임을 표시하고, 가산세 등을 계산해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추가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1%), 무신고 가산세(20%),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0.5%) 등을 50% 감면받는다.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며, 2007년 1월1일 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된다.

 

또 2007년 1월1일 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기한 후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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