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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비 1인당 1만3천원선으로 인상

전국 지역세무사회가 지난 6월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올해부터 지역세무사회의 정기총회비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와 6개 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2008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는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관련 예산이 회원 1인당 5천원이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조정 등을 거쳐 회원 1인당 1만3천원선으로 인상됐다.

 

지역세무사회 운영비는 개업회원 수에 따라 1년에 4차례 지급되는 기본 운영비와 정기총회비로 구분되는데 정기총회비가 올해부터 인상된 것. 

 

이에 따라 서울지방세무사회 산하 24개 지역세무사회의 정기총회비는 당초 1천749만원(5천원×3,498명)에서 4천547만4천원(1만3천원×3,498명)선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올해 지역세무사회 전체 운영비로 1억36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지난해 7천124만원보다 2천900여만원 늘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산하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비도 당초 950만5천원(5천원×1천901명)에서 2천471만3천원(1만3천원×1천901명)선으로 늘었다.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비가 1인당 5천원에서 1만3천원선으로 늘어난 것은, 한국세무사회 및 지방세무사회의 여타 회의의 기본경비가 1만2천원~1만3천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세무사회의 역할 및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역세무사계의 지속적인 요구도 인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해다는 후문.

 

이와 관련 전직 지방세무사회장은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비를 인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세무사회가 매우 활성화된 곳은 운영비가 부족하고, 활성화 정도가 조금 덜하면서 많은 금액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다소 여유가 있는 것이 문제다”며 정기총회비의 합리적인 편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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